
행정
이 사건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제한됨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과 관련 법률 조항들이 학력과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만들어내고,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며, 다른 나라의 예비시험 제도와 비교할 때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의 예비시험 제도와의 비교는 각국의 법제도와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