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6천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천○태가 최소한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검찰)이 천○태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천○태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천○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천○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