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요약 이 사건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인 회원제 골프장 운영 회사들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며 이는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해당 세율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을 한 대중 골프장 운영 법인들과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들도 각각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사치성을 억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입법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며,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간에는 이용의 접근성과 사치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차별적 세율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들이 재산세 중과로 인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