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용자가 교도소의 서신 개봉 및 검열, 전화 통화 시간 제한 및 내용 청취·녹음, 다른 수용자와의 서신 수수 불허 등 일련의 조치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특정 법 조항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 결여, 그리고 헌법소원 청구 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중 다음과 같은 피청구인의 조치들을 경험했습니다.
피청구인인 교도소장의 서신 개봉 행위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통화내용 청취·녹음 조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통화시간 조항), 같은 법 제43조 제2항(서신 허가 조항)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첫째, 서신 개봉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에 대한 서신 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통화내용 청취·녹음 조항과 서신 허가 조항은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허가 조건 설정이나 불허 처분과 같은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신 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다른 구제 절차가 존재합니다. 셋째, 통화시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놓쳤습니다. 청구인은 늦어도 2013년 3월 22일에 3분 통화 시간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겪었음을 알았지만,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7월 1일에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청구 기간은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데, 이는 최초로 적용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청구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용자의 권리와 교정시설의 관리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법률과 헌법소원 심판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법리
수용자의 통신 제한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