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보건진료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을 지도하고, 실습지도비 명목으로 총 842,000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받은 금액이 위탁금이 아니며, 개인에게 지급된 실습지도 대가로서 자신의 권한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검찰)은 해당 금액이 위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의 미필적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청구인이 받은 금액이 위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에게 지급된 실습지도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