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에게 내린 상해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사의 상해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