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배포한 동영상들이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사용해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검찰)은 동영상의 제목과 내용, 배우들의 외모 및 복장 등을 근거로 해당 동영상들이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물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동영상들은 일본 성인 동영상 제작사에서 성인 배우들을 사용해 제작된 것으로, 아동 · 청소년이 아니었으며,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가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공한 증거만으로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