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김○○은 2014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폴더’를 통해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4편을 배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피청구인인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동영상들이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 동영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김○○은 파일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을 배포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동영상들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물이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제목에 '여학생'을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등장 배우들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가 어려 보이며 교복을 착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포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볼 때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2014년 7월 24일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의 동영상 4편이 모두 일본 성인 동영상 제작사에서 제작되었으며 주연 배우들 역시 모두 성인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만으로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만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며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의 정의):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실제 나이가 성인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대법원 판례(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하며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처벌 규정):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적용받은 혐의이며 본 조항의 적용 여부가 기소유예처분 취소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청구인의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근거가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배포할 때는 해당 동영상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가 다소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동영상의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 등 객관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