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던 청구인은 백화점 외상매출금 채권 등 타인의 부실채권을 액면금액 대비 약 97~98%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양수했습니다. 총 101억 원 상당의 채권을 9,549회에 걸쳐 양수한 뒤 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채무원금에 최대 500%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한 채무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며 권리를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상고심 진행 중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부실채권을 매우 낮은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붙여 법적 절차(내용증명, 지급명령, 채권압류 등)를 통해 대규모로 채권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청구인은 해당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중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1호 중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남소(濫訴)의 폐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보호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률 조항이 모든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적법한 채권 추심 업무(예: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해석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여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특정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부업자의 채권 추심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변호사법의 일반적 금지 규정 속에서 합법적인 채권 추심 활동의 예외적 범위를 설정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타인의 권리 양수', '그 권리 실행', '업으로', '그 밖의 방법' 등의 용어가 불명확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남소 방지,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 보호,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며, 그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실행하는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막아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채권 추심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수 및 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고, 특히 양수한 채권을 소송 등을 통해 반복적·계속적으로 실행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 아닌지, 그 행위가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권리를 할인하여 양수하고 이를 소송 등 법적 절차로 대량 추심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업으로' 타인의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