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11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하던 중,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중 절도 관련 부분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인용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제6항의 처벌 대상과 형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2013년 3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4년 1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진행 중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신청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은 2013년 10월 4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배경에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절도)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상습절도죄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이 이전에 위헌 결정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을 인용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제6항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불명확하게 되어 처벌 대상과 형벌을 예측하기 어렵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종전의 합헌 결정(2012. 5. 31. 2011헌바98등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상습절도죄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했던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 역시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률의 일부가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이 조항은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절도)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이미 위헌 결정된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을 인용함으로써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이전 위헌 결정된 부분): 이 조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범한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이 조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구성요건이 거의 동일함에도 법정형만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 절도죄에 대한 일반 형벌 규정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 근거한 원칙으로,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인용하는 제6항이 불명확하게 되어 수범자가 처벌받을 행위와 형벌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아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이전에 위헌 결정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절도 관련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고, 이로 인해 제6항의 해석에 중대한 불명확성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형벌 법규의 명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면 법률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어려워집니다. 법률 조항의 일부가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해당 조항을 인용하거나 연관된 다른 법률 조항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해석 시에는 관련 위헌 결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그 입법 목적과 내용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후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률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전문가인 법관이나 검사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최신 개정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