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키코(KIKO)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은행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동대책위원회가 해당 불기소처분의 직접적인 형사피해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은행의 외환업무 또는 파생상품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윤○호 외 85명이 자신들의 회원인 중소기업들을 기망하여 키코 계약 체결을 유도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단체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단체가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고발인의 지위는 가졌으나,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체가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