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어 형법 제35조(누범) 적용으로 형이 가중되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집행유예 결격) 적용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미 2006년 다른 사건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받은 적이 있어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2009년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지나치게 짧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2012년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과거 절도죄로 가중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게 한 형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각하되자, 이번에는 그 각하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상의 청구기간 자체가 너무 짧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로써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절차적 규정의 합헌성을 다투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정해진 청구기간을 넘겨 또다시 각하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과도하게 짧아 국민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해당 법령의 규율을 최초로 받은 날로 보는 해석이 청구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청구인은 앞선 헌법소원(2009헌마589)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결정을 2009년 11월 9일에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훨씬 지난 2012년 6월 21일에 제기되었으므로, 명백히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효하게 시행되는 법률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조항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합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의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으므로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의 적용으로 절도죄에 대한 형량이 가중되었고, 이는 그의 첫 번째 헌법소원의 대상이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 이 단서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의 적용으로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또한 그의 첫 번째 헌법소원의 대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는 기존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과거에 동일한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해당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처음 발생했을 때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령 청구기간을 규정한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더라도, 그 위헌성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및 1년의 청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날은 '알게 된 날'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