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관련 세법 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한 사례에서는 김○식 씨가 자녀들에게 주식 22만 주 중 22만 주(총 1,320,000,000원에 취득)를 주당 6,100원에 양도하자, 세무서가 명의신탁 후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로 보아 김○식 씨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529,210원, 자녀 김○흥 씨에게 증여세 152,514,570원, 김○영 씨에게 증여세 25,690,61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 씨가 배우자 이○남 씨로부터 주식 21,000주를 주당 10,000원, 총 210,000,000원에 양수했는데, 시가가 주당 390,804원, 총 8,206,884,000원으로 평가되어 정○보 씨에게 증여세 4,673,818,800원이 부과되었고, 양도인 이○남 씨에게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4,980,1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가 실질과세원칙, 재산권,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구성원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회사 주식 등 자산을 거래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고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과세가 자신들의 실제 거래 의사와 경제적 실질을 무시하고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며 법적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하거나(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양수자에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법률 조항들이 헌법상 실질과세원칙,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두 조항이 중복 적용되어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자산 양도에 대한 세금 부과 조항들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과잉금지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이 조항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 세무서장이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높은 누진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거래 형식에 따른 과세 불균형을 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를 실질과세원칙의 구체화로 보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이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는 증여세를 면탈하려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거래 형식이 증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경제적 실질을 포착하여 과세공평을 기하려는 목적입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저가 양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 적용 시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특수관계인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조세회피를 규제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그 수단이 적절하고 침해를 최소화하며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도 갖추었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원칙: 조세법 영역에서 납세자 간의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조항들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조세 불공평을 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해당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재계산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양도인에게, 증여세 저가양수 규정은 양수인에게 적용되어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다르며 적용 요건에도 차이가 있어 이중 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1억 원(구법 기준) 또는 3억 원(개정법 기준) 이상인 경우에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에는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어려운 자산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