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수사 과정,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서 중대한 잘못을 포함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