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상해 사건에서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본인이 연루된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 검사가 2009년 10월 2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해당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상해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상해 사건 수사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여 기소유예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특히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인은 검사의 처분으로 인해 이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다른 유사 사례와의 비교 등에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공권력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재량적 처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검사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그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헌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개입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려우며 검사의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