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소인 정○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정○모가 주식회사 ○○베스트와 주식회사 △△△미디어의 주식 구입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검찰은 다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다시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기소 결정이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불기소 결정은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으며,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불기소처분은 이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두 번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후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