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화물연대 총파업 중 화물차량 방화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제1심 공판을 앞두고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요구했으나 교도관이 이를 불허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방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1심 공판을 앞두고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인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도관은 법정 대기실에서는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법정 옆 대기실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구했을 때, 교도관이 접견을 불허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속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정 옆 대기실에는 청구인 외 13명의 다른 피고인(이 중 11명은 살인미수, 강간치상 등 강력범)이 있었고, 교도관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접견 비밀을 보장할 독립된 공간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사전에 접견 신청을 하지 않아 교도관이 변호인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과 교도행정 업무에 미칠 치명적 위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교도관이 청구인의 변호인 면담 요구를 불허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범위와 그 제한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접견교통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며, 이는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법률적, 심리적 조력이 더욱 절실하므로 변호인과의 면접·교섭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도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형사소송 절차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때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시간, 장소, 방법 등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중립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과거의 행형법 제18조(접견)와 제66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행형법 시행령 제54조(접견시간), 제56조 제2항(접견의 횟수), 제58조 제1항(접견시의 기록 등) 등이 변호인 접견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어 교도관의 참여나 내용 청취를 금지하고 접견 횟수나 시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275조(출정수용자의 접견)는 출정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절차, 장소,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수의견은 교도관의 계호 업무와 다른 피고인들의 질서 유지, 접견의 비밀성 보장 문제, 당시의 혼잡한 상황과 시설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접견 불허 행위는 현실적으로 보장 가능한 한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구금된 피의자·피고인에게 변호 활동이 필요한 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계호 활동의 곤란이나 수사·재판 지장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계호근무준칙 제27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충의견에서도 현재 법원 구내 변호인 접견 관련 시설이나 법령이 미비하고, 실무 관행이 사실상 접견을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록 이 사건에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원 내 변호인 접견실 확보 등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과 면담이 필요하다면, 미리 변호인 접견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서면 등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법령이나 시설의 미비로 인해 재판 직전 법원 대기실 등에서 갑작스러운 접견 요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치소나 교도소 내 지정된 접견실을 이용하거나,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접견 시간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법원 구내에 접견실을 마련하는 등 시설 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호 질서 유지 등 교정 행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