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특정 인물에 대한 위증 등 사건에서 내린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증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