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청구인 박○○ 씨에게 내린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록 검토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검사가 상해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청구인 박○○ 씨에게 내린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