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운영위원들과 그 단체가 교육위원 선거구 획정 및 선출 방식이 농촌 지역(군 지역) 출신 후보자들의 당선을 어렵게 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교육위원 선거구 및 정수에 관한 규정([별표 2])과 교육위원 선출 시 2인 기표를 규정한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이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의 청구는 단체 자체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므로 각하하고, 2인 기표 방식에 대한 청구는 관련 법령이 이미 폐지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와 군을 묶어 선거구를 획정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여 군 지역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차별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구 획정 위헌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학교운영위원들 및 그 협의회는 교육위원 선거구 획정([별표 2])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2인 기표)이 농촌인 군 지역 출신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998년 8월 18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라북도의 교육위원 9인 모두 시 출신 후보들만 당선되었으며, 이는 2002년 7월 11일 예정된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특수성을 보장하려면 교육 현실의 차이가 큰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며, 1인 2표 방식 대신 1인 1표의 소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과 투표 방식이 자신들의 투표가치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교육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을 막아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격 없는 단체인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육위원 선출 시 2인 기표를 규정한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이 이미 폐지된 법령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 2] 중 전북 지역의 교육위원 선거구 획정(특히 시와 군이 하나의 선거구에 묶인 점)이 농촌 지역 출신 후보의 당선을 어렵게 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 선출 시 2인 기표를 규정한 규정은 이미 2000년 2월 28일 폐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 교육위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에 속하며, 시와 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은 것이 비록 최선의 결정은 아닐지라도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생활권,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이므로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여' 군 지역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의도적인 차별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 획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위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 2] 포함) 이 조항은 교육위원의 선거구 획정과 정수를 규정하며,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시·도별 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는 별표 2와 같이 한다'고 명시합니다. 판결은 이 조항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폭넓은 입법형성 자유(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입법재량은 선거제도가 정치적 안정, 역사적·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재량도 '헌법적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특히 '평등선거의 원칙' 위배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평등선거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1인 1표)'과 '투표의 성과가치 평등(1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평등함)'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없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게리맨더링)'하는 것이 부정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2.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폐지 전) 제21조 제1항 이 규정은 교육위원 선출 시 '2인을 기표'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2000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6731호로 폐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 기본권 침해가 있었더라도 심판 계속 중 법제 변동으로 침해 상태가 종료되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져 각하됨이 원칙입니다.
3.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보장) 이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교육위원 선거 역시 교육의 자주성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회는 이와 관련하여 넓은 입법재량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법재량의 폭을 인정하되, 그것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여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문제 제기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