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벌목 사업주 A는 근로자 B를 고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던 중, B가 참나무를 절단하다 부러진 소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A는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중대재해보고서를 제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체 없는 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재해 은폐 의도가 없었으며, 사고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주 A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근로자 B가 참나무 절단 작업 중 다른 소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겪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A는 사고 발생일인 2023년 7월 29일부터 4일이 지난 2023년 8월 2일에야 중대재해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보고 지연의 구체적인 사정과 사업주의 재해 은폐 의도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사업주 A가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4일이 지나서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발생 당일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협력한 점, 재해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고 발생 2일 뒤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와 그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 적용 원칙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