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근로자가 벌목 작업 중 사망한 사고를 4일 후에 보고한 사건,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주시장이 위반자에게 입목벌채허가를 내준 후, 위반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벌목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위반자는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중대재해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위반자가 보고를 지연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늦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위반자가 사고 발생 후 즉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진술하고, 사고 현장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위반자가 사고 사실을 조작하거나 은폐할 의도가 없었고, 고용노동부가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율 변호사
법무법인 공감 수원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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