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들이 신규 조합원들에게 대기기간 면제 조건으로 금전을 받았으나, 협박으로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 A와 B는 노동조합의 지회장과 분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가입하는 조합원들에게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 대기기간을 면제해주는 대신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현장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두 피해자로부터 각각 2,080만 원과 1,2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대신 내라고 협박하여 200만 원과 23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대기기간을 면제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한 것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운영방침에 따라 신규조합원들은 대기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고, 월 20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면제받았으며, 이는 신규조합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월 2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대기기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조직생활을 어렵게 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강용 변호사
최강용 법률사무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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