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전직 도의원인 피고인 A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인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 지원 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이를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16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전 도의원인 A가 D정당 소속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B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면서 '선거운동원들 밥값에 보태 써라', '돈 쓸 곳이 많을 텐데 받아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B는 A로부터 이 돈을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수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로부터는 불법 수수한 100만 원을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양형의 이유로, 법원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부하거나 수수한 자금이 비교적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자수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수수한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B로부터는 불법 수수한 금액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이 조항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수수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은 투명하게 수입되고 지출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자금 거래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추징): 이 조항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치자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불법으로 받은 100만 원에 대해 법원이 추징을 명령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벌금, 추징금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형에 대하여 즉시 집행하기 위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거나 받는 행위는 그 금액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방식의 정치자금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경로, 예를 들어 후원회나 선거사무소의 공식 계좌를 통해서만 기부하거나 수수해야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수수할 경우, 벌금형과 함께 불법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수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