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물건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2일부터 2019년 10월 1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전달했으며, 그 대가로 총 37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의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수이고 후속범죄로 인한 중대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