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와 C는 부부이며, 피고인 B는 A의 친구로,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과실로 인한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총 35,791,498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차량을 이용해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 I, Z, AJ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