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1969년 피고인 망 A는 어선 선원들과 함께 어로저지선과 휴전선을 월선하여 반국가단체 지역으로 탈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의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반국가단체 찬양 등 일부 혐의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유죄 부분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50여 년이 지난 2023년, 망 A의 직계비속인 B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 및 진술의 임의성 부정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망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1968년 10월 30일, 어선 O호의 기관장 F와 선원인 피고인 망 A 및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선장 M과 함께 강원도 <주소2>에서 출항했습니다. 이들은 시속 약 6마일로 정북 방향으로 운항하여 같은 날 10시 50분경 어로저지선인 북위 38도 34분 45초선을 월선했습니다. 어업허가에 붙은 제한 사항인 어로저지선 월선 금지를 위반하고 계속 북쪽으로 운항하여 휴전선인 북위 38도 36분 45초선을 월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 <주소3> 앞 육지로부터 6킬로미터 떨어진 해상까지 항해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망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심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검사가 공소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심 개시의 근거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러한 부당한 신체 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거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