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대한민국 법인 원고가 홍콩 법인 피고를 상대로 선박의 감항능력 부족으로 인한 공동해손 분담금 및 체선료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한 구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체선료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해당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홍콩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해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공동해손 분담금과 체선료를 구상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선박의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공동해손 분담금과 체선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선박의 감항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체선료는 항구의 혼잡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선박이 출항 전부터 감항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한 구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체선료에 대해서는 항구의 혼잡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해손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기민 변호사
세경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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