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두 차례 촬영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진동마사지기를 대고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준유사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피고인 A는 삼척시의 한 다방과 식당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며 애인 관계를 제안했으나 피해자는 거절했습니다. 같은 날 13시 57분경, 두 사람은 ‘G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쇼파에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0년 10월 14일 01시 10분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휴대전화로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욕이 생겨 그 자리에 있던 진동마사지기를 작동시켜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과 성적 행위가 모두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줄곧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2호)를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하반신 나체를 촬영하고, 그 상태를 악용하여 진동마사지기를 이용한 성적 행위 및 손가락을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휴대전화 복원 사진 등)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됩니다. 설령 촬영물을 나중에 삭제했더라도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예: 메시지, 사진, 주변 상황 등)를 최대한 보존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