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개인 부동산업자로 근로자 C를 고용하여 유치권 행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 C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44,400,000원의 체불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C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고용주임을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로부터 강릉시 소재의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아, 피해자 C를 고용하여 해당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C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근무했으며, 월 300만 원의 임금과 차량유지비 및 식대 등 수당 7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2020년 1월 임금 3,700,000원을 포함한 총 44,400,000원의 체불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계약서상 명의와는 다르게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누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과 수당을 협의하고 근무 시간, 휴게 시간, 근무일 등을 결정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장 상황을 매일 보고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습니다. 계약서상 사업주 명의가 다른 회사로 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을 뿐, 실제 고용 관계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개념과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사용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업주'란 사업 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 관련 대법원 법리 (사용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누가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등의 실질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고용 관계의 실질 확인: 근로계약서의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누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업무를 지휘·감독했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업주 지위의 명확화: 여러 사업체가 얽혀있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 시 합의: 부득이하게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관계 증빙 자료 보관: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 급여 이체 기록 등 근로관계 및 임금 지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