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고소 취하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원고가 자신의 사건 기록 중 일부 문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검찰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소인 B가 고소를 취소하여 2017년 3월 21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특정 문서들(의견서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검찰청은 2019년 5월 30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수사 사건의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청구했을 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수사업무 방해 우려 또는 사생활 침해 우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2019년 5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문서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검찰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문서가 수사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대상 정보 - 수사업무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 - 사생활 침해 우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
만약 수사 기록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려 할 때 거부당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