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약 20년간 강원 고성군 어항시설을 이용하여 리조트를 운영해 왔으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14년 이후 약 4년간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행정대집행 계고를 받고 시설을 자진 철거한 뒤 다시 어항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고성군수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오랜 무단 사용 이력과 지역 어촌계와의 갈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999년부터 강원 고성군 C 어항시설에서 E리조트를 운영하며 스쿠버다이빙 영업을 해왔습니다. 2011년 6월 21일부터 2014년 6월 20일까지는 아버지 명의로 적법한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했으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14년 6월 20일 이후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 약 4년간은 적법한 연장 허가 없이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로부터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응하여 3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된 후 2018년 9월 17일에야 어항시설 내 리조트 시설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자진 철거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9월 18일,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 신청에 대해 F어촌계의 반대 의견을 받았고, 과거 원고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어촌계와 마찰을 일으킨 사실을 종합하여 2018년 10월 11일 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고성군수의 어항시설 사용 허가 불허가 처분이 어촌·어항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며, 어항의 기능과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량권 내의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과거 불법적인 사용 이력과 지역 어촌계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에는 「어촌·어항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어항관리청(이 사건에서는 고성군수)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이는 어항시설이 특정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함을 명시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고성군수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릴 때 이러한 법적 기준을 고려했으며, 특히 C 어항의 기능과 공공의 이용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F어촌계의 반대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 장기간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받는 등 법규를 위반한 이력, 그리고 어촌계와의 지속적인 갈등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수의 허가 불허가 처분은 어항의 기능과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항시설과 같이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유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어촌계나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유 재산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의견이 허가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불법적인 사용 이력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향후 시설 사용 허가 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의 갈등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