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원고 B 주식회사로부터 강릉시에 위치한 호텔 신축 분양 사업을 수탁받았습니다. 이 호텔의 분양 광고는 'G 호텔 분양안내'라는 제목으로 실렸으며, 사용승인 예정일을 '2018년 1월 중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 광고 시 건축물의 명칭을 수리된 명칭인 'E 호텔' 대신 'G 호텔'로 사용하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사유와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충분히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며, 피고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 호텔'이라는 명칭 사용은 수리된 분양신고상의 명칭과 다르지 않고, 분양 광고에서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을 누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호텔이 수익형 호텔로서 입주예정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