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사기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며칠 만에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술값 문제로 업주에게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업주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상습폭행과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8월 26일 저녁, 강릉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180,000원 상당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잔고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업주를 속여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같은 날 밤 늦게 'H'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 안주, 유흥접객원, 노래방비 등 22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또다시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H' 유흥주점 업주 G가 계속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년아,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지랄이야"라고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업주가 부른 지인 I에게도 "이 씹새끼야! 개호로같은 새끼야! 니미 씹이다. 내가 병을 깨서 사람 대가리를 찍어서 청송교도소 갔다가 어제 나왔어 이 새끼야!"라고 위협적인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상황을 설명하려는 피해자 I의 얼굴 미간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 의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상습사기,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욕설하여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I를 폭행한 상습폭행죄에 대한 판단 및 가중처벌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누범)이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습사기, 업무방해, 상습폭행 등 여러 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의 죄를 판단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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