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방공무원이 직장체육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직장체육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후,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감찰관이 제척대상임에도 감찰사무를 담당했고, 감찰조사기일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소방공무원들과 비교해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직장체육행사를 '건강걷기'로 실시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장신청서에 '관내'라고 기재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개인용 수난용기를 공기충전기로 충전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징계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