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소방공무원인 원고 A는 직장체육행사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중 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감찰을 통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근무지 이탈, 소방장비 사적 사용 등의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견책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B소방서 119구조대 3팀이 '2023년 상반기 부서별 직장체육행사'로 스킨스쿠버 활동(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하던 중 참가자였던 C 팀장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B소방서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직장체육행사 지침 위반', '출장신청서 부당 기재', '근무지 이탈', '소방장비 사적 사용' 등의 비위 내용을 지적하며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8월 10일 원고 A는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8월 10일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직장체육행사를 '건강걷기'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권고에 불과했고 상급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지시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장신청서에 '관내'라고 기재한 것은 당시 지침상 명확한 금지가 없었고 부정수급 목적이 없었으므로 '법령 위반'이 아니며, 개인 잠수장비를 가져오기 위한 이동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상급자에 보고되었으므로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용 수난용기를 직장체육행사를 위해 충전하거나 공용 수난용기를 동료 훈련 지원을 위해 사용한 것도 '사적 사용'이 아닌 정당한 업무 활동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023년 4월 3일 개인 훈련 목적으로 소방서 공기충전기를 사용한 것은 소방장비관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일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하나의 징계 사유만으로는 '견책'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장비 숙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고, 유사 비위에 대해 다른 공무원들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