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태백시가 주식회사 E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해당 허가가 구 액화석유가스법상 도로 접도 의무와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접도 의무 위반에 일부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그 하자가 허가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격거리 준수 의무는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했으며, 허가 이후 제정된 태백시 조례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격거리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주민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E는 2021년 7월경 태백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설치 및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태백시장은 2021년 8월 12일 구 액화석유가스법을 근거로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부지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태백시장의 허가처분이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안전 기준인 '접도의무'와 '이격거리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설치 허가처분이 구 액화석유가스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도로 '접도의무'와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태백시가 주식회사 E에 내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설치 허가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접도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도로 일부 구간의 폭이 8m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도로 폭과 인접한 나대지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하자가 접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근거로 허가한 점을 볼 때, 피고의 사실관계 오인이 외형상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격거리 준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상 이격거리 산정 기준은 충전시설 바깥 면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실제 측정된 거리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태백시 조례는 이 사건 허가처분 이후인 2022. 4. 8.에 제정 및 시행되었고, 해당 조례의 부칙에 따라 기존 허가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조례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설치 허가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22. 2. 3. 법률 제18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2021. 12. 1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별표 4]: 이 규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접도의무'와 '이격거리 준수의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법리: 법원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는 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4. 8.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조례가 요구하는 이격거리(이 사건 기준의 2배)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 폭이나 시설 이격거리 등은 서류상의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상황(포장된 부분의 폭, 건물 경계와 시설 간의 실제 거리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 및 시행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례의 부칙이나 경과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근거가 된 기술검토서 등의 자료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의 무효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같이 안전과 직결된 시설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의 법규 준수 여부는 주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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