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과 이혼했지만, 이는 C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기에 이혼 취소 판결을 받으며 법률상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C이 피고 B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C과 B의 혼인 또한 중혼 금지 위반으로 취소되었습니다. A는 C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B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1997년에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C은 2011년경 베트남에서 통역으로 일하던 피고 B를 알게 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 B와 'I love you', 'Miss you'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A와 C은 2022년 10월 협의이혼했지만, A는 C의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류만 정리하자'는 기망에 의한 것이라며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2월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로 A와 C의 법률상 혼인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한편, C은 2023년 2월 베트남에서 피고 B와 혼인하고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A는 이를 알고 C과 B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C과 B의 혼인이 중혼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승소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피고 B가 C의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C과의 이혼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뒤늦게 알았으며, 부정행위는 없었고 이혼을 종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5,000만 원 중 4,000만 원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이혼 및 혼인 취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법률상 보호받는 혼인 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C의 이혼이 취소되어 A와 C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C이 피고 B와 혼인한 것은 중혼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혼인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나이, 재산 상태, 사회적 지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한정적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이 1,000만 원이라는 위자료 액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및 경위의 중요성: 부정행위의 기간, 시작 시점, 내용, 그리고 배우자 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경위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기간이 한정적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종용 등 추가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혼인 파탄의 기여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위자료 청구의 핵심입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다면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 및 혼인 취소의 선행: 배우자의 이혼 취소 또는 상간자의 혼인 취소 등 법적인 관계 정리가 선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혼의 불법성: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중혼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