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한 회사가 산지 일시 사용 기간 연장 신고가 수리된 후 약 8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산지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자, 관할 정선군수가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취소하고 산지 복구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복구 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면서도, 복구비 예치 통보에 대한 하자가 취소 처분에 승계되지 않고, 복구비 산정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정선군의 산지를 물건(자원재생골재) 적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목적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해 2020년 2월, 2021년 3월에 이어 2022년 3월에도 3차 산지 일시 사용 기간 연장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정선군수는 3차 연장 신고를 검토하며 원고에게 복구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원고는 2022년 8월 5일 사업계획서, 처리계획서 및 복구설계서(총 공사비 81억 3천 5백만 원 예상)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2년 8월 17일 산지 일시 사용 기간 연장 신고를 수리하고, 2022년 9월 30일까지 약 82억 5천만 원의 산지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산지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자, 피고는 2023년 1월 5일 원고의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취소하고 산지 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을 통보하는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취소 처분 및 복구 명령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선군수의 산지 복구 명령이 단순히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지 아니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선군수가 통보한 산지 복구비 예치 금액 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가 이후의 산지 일시 사용 취소 및 복구 명령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정선군수의 산지 일시 사용 취소 및 복구 명령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선군수가 폐기물 처리업체인 원고에 대하여 내린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취소 및 산지 복구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지 관리법에 따른 공익적 목적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가 폭넓게 인정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정선군수의 '산지복구 통보처분'이 원고에게 산지 복구 의무를 지우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한 자가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청장 등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산지로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선군수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산지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자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취소하고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판단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3항 및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9조: 이 규정들은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시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며, 특히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예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복구비 산정은 단위면적당 기준을 따르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추가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복구설계서의 공사비용과 적치물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단위면적당 기준만으로는 복구비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추가 비용을 산정한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법리: 행정처분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선행 처분(예: 복구비 예치 통보)의 하자가 후행 처분(예: 산지 일시 사용 취소 및 복구 명령)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독립된 처분인 경우, 선행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복구비 예치 통보와 산지 일시 사용 취소 처분이 서로 독립된 처분이고, 원고가 예치 통보에 대한 불복 기간을 놓쳤으므로 그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조항들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다만,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기한 연장을 해주는 등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았으며, 설령 별도의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법령의 목적과 공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산지 보전 및 국토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과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피고의 산지 일시 사용 취소 및 복구 명령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복구비 재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매년 복구비가 재산정되어 이미 예치한 복구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구비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청에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산정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각 처분(예: 복구비 예치 통보, 산지 일시 사용 취소 처분)마다 정해진 불복 기간 내에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불복 기간을 놓쳐 선행 처분에 대한 다툴 기회를 잃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지 관리 관련 법규는 국토 환경 보전과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강하므로,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