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중 추락하여 다쳤다며, 피고 회사(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4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했으며 원고 또한 사고 당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6층에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추락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3층 낙하물 방지망을 먼저 해체하도록 지시하여 아래층 방지망이 없는 상태에서 6층 작업을 진행하게 했으며 6층 작업 시 추락 사고를 대비한 추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아파트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추락사고를 당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낙하물방지망 해체 순서에 관해 관련 법규나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회사가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고리 체결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서 정한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이라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이 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3항은 추락, 붕괴, 물체 낙하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아 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관련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보아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 발생 시 안전장비 착용 여부와 고용주가 제공한 안전 교육 및 지시 사항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 순서와 관련된 법규나 지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도 회사의 명백한 안전 관리 소홀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