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으로의 진입을 편리하게 하고자 원주시 소유의 완충녹지 일부에 물건을 적재하고 진입도로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녹지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장은 완충녹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주변 환경 훼손 및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원주시장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주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부터 원주시 내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상점 진입 편의를 위해 가게 앞 완충녹지 50㎡ 부분을 물건 적재 및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원주시에 녹지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2020년 6월 기존 다른 구역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바 있었으나, 추가적으로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점용을 원했던 것입니다. 원주시는 완충녹지의 지정 목적(공해 및 재해 방지, 도시환경 개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원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점 운영자가 완충녹지 일부를 물건 적재 및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녹지점용 허가를 원주시가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의 신청 목적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진입도로 통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주시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원주시장(피고)이 완충녹지 점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녹지점용의 실제 목적을 '물건 적재'나 '단순 통행'이 아닌 '진입도로 설치'로 보았습니다. 완충녹지는 공해와 재해를 방지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데, 도로를 설치하면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건물은 다른 진입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완충녹지 점용으로 인한 원고의 사익보다 녹지 훼손으로 발생할 공익 침해가 더 크며, 유사 사례의 난발로 인한 난개발 우려도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장(피고)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은 도시공원과 녹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도시공원법 제38조 제1항은 녹지점용의 허가 및 그 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를 점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 조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예: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 적재 등)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시설물 설치' 등의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43조는 녹지점용허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설치 행위 등 녹지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이 사건처럼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와의 연결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대체 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즉, 완충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맹지 해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맹지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완충녹지는 도시의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고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공공시설이므로 그 점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녹지 점용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 행위가 완충녹지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여 판단하므로, '물건 적재'나 '단순 통행'과 같이 피상적인 목적보다는 실제 사용하려는 방식(예: 도로 포장, 설치)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진입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대체할 만한 방법이 있다면, 완충녹지 점용 허가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편의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용도로 완충녹지를 점용하려는 다른 사례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공익 침해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지를 훼손하고 도로를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설치 기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