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2013년부터 육군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민간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로 이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 제15보병사단장은 원고에게 군인사법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징계처분이 헌법상 권리 침해, 징계시효 완성, 위법한 증거 사용,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민간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처분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대인 제15보병사단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군 복무를 계속했습니다. 약 7년이 지난 2019년,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원고 A의 민간 형사처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에 피고인 제15보병사단장은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보고 의무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징계시효가 지났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의 민간 법원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특히 해당 보고 의무가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소급효금지원칙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는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를 기초로 한 것인지, 그리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의 민간 법원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9년 발령된 부사관 진급지시로 인해 새로운 보고 의무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3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소급효금지원칙 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감사원의 범죄경력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위반했더라도 행정소송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봉 1월의 징계가 비위 내용과 공익 목적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은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벌금 포함)을 받게 되면 즉시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 법원의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는 개인의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며, 군 조직의 특성과 인사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징계시효는 일반적인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산되지만, 보고 의무와 같이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나 새로운 보고 의무 지시가 발령된 경우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를 제한하지만, 감사 등의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한 조회는 허용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배제 원칙이 형사소송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도는 비위의 내용, 정도, 고의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경미한 징계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거나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군인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