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에게 토지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사기한 사건, 피고인의 사기 고의 인정 및 엄한 처벌 선고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토지 개발사업을 이유로 투자금을 사기하고, 합의금 대납 명목으로 추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고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