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1년 강원 인제군 B 일대 토지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1,98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I에게 합의금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개발사업이 실패하고 채무 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위조된 매매계약서 사용, 피고인의 자력 및 채무 상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