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액사납금제'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고정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춘천에서 택시 운송 사업을 운영하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입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이었으며,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본인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정급 및 수당도 받았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은 일반택시 운전업무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특례조항 시행에 맞춰 2010년 7월 1일 및 2018년 9월 21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기존 1일 8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지급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무효라면 가정적 효과 의사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D 주식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에게 24,157,811원, 원고 C에게 10,454,4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6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에게는 37,066,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회사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 운전업무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정급의 비중을 높여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려는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무효인 합의 이후 적용될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이전의 유효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규율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이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회사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임금은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지급 의무: 최저임금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미지급 최저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적용의 제한: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 내용이 강행규정(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려면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 취지를 잠탈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므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