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서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후, 해당 지정을 취소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허위 서류 제출이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2019년 2월 12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 D, E, F, G, H 등의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E, F, G, H은 해당 시설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었고, D은 신청 당시 간호조무사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이에 춘천시장은 2019년 7월 3일 허위 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때의 청문 절차가 형식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된 근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시설의 인력 기준 미달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춘천시장이 내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청문 절차에서 미리 준비된 의견서 양식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들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이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들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기에, 법원은 이를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4항 제1호: 이 법령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인력 현황 및 그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신고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력 현황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인력 현황 등의 변경신고): 장기요양기관은 인력 현황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인력 기준 준수 및 행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원고는 종사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법(청문 절차):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을 실시할 때,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미리 준비된 의견서 양식이 있었더라도 원고 측 변호사가 청문 조서에 서명하는 등 절차적 권리 침해가 없었다고 보아 청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특히 종사자 관련 근로계약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 취소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청문 절차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혹시 청문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려면 그 불공정성이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청문 주재자의 편의를 위한 서식 사용만으로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 인력 기준 미달과 같은 사유는 경고 처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허위 서류 제출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더 중한 처분인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명시된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