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1983년경 B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가 사망하자 A는 2015년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빌려준 돈의 대가로 부동산 지분을 받거나 정산금을 받기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A는 상속인들로부터 8억 4,3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A가 받은 금액 중 8억 3,200만 원이 금전 대여에 따른 이익(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억 2,890만 3,7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이 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지분 정산금 또는 이자소득이라도 여러 해에 걸쳐 안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1983년에 친척 B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토지대금' 명목의 영수증과 1993년 작성된 '매년도 부동산 시가 상승분에 대여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B 사망 후, 원고 A는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1,1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 지분 또는 그 정산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8억 4,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실제로 이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 돈이 사실상 1,100만 원에 대한 이자 성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 A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B의 상속인들로부터 받은 8억 3,200만 원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금액이 이자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과거 연도에 이자소득을 안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억 2,890만 3,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1,100만 원을 대여했다가 2015년에 8억 3,2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 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년 말일 이자가 지급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자 지급일 약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