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샌드앤스톤은 사금 채취 및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선별·파쇄하여 외부로 반출하고자 원주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허가 조건은 채취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되메우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주시는 처음에는 이러한 기존 조건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으나, 원고가 두 번째로 신고했을 때는 주민 동의와 통행 안전 대책 마련 등 보완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이 보완 사항들을 이행한 후 다시 신고하자, 원주시는 골재 반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골재채취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주시가 이전 신고 처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한 것은 해당 보완이 이행될 경우 골재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공적인 의사 표현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으므로, 갑작스럽게 골재 반출을 불허가한 원주시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샌드앤스톤은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일대에서 사금 채취와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채취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다시 채굴지에 되메우도록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채취 과정에서 나온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선별·파쇄하여 판매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원주시에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원주시는 처음에는 기존 허가 조건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으나, 원고가 재차 신고하자 주민 동의와 통행 안전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보완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이 보완 사항들을 이행한 후 세 번째로 신고를 하자, 원주시는 이번에는 '부수적 골재채취라도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고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주시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사금 채취 과정에서 나온 골재를 선별·파쇄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가 골재채취법상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수적 골재채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주시가 이전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원고에게 특정한 보완 사항을 요구한 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원고의 골재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공적인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원주시장)가 2014년 7월 30일 원고(주식회사 샌드앤스톤)에 대하여 한 골재 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주시장이 원고의 두 번째 골재 선별·파쇄 신고 당시 주민 동의 및 통행 안전 대책 마련 등의 보완 사항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골재 반출을 허용할 것처럼 행동한 것을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마을 발전기금 지급, 자전거 우회도로 개설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습니다. 따라서 원주시가 나중에 별도의 골재채취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불허가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다른 광산에서 채취한 흙으로 사업 대상지를 되메우기하여 토사 유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달성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주시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의2: 이 법은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파쇄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부수적'의 범위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로 좁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금 채취 사업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구법상 '부수적 골재채취'에 해당하며, 골재 선별·파쇄는 신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특정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고, 국민이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데, 이후 행정기관이 그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신뢰의 보호 가치와 공익 실현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주시가 두 번째 신고 당시 보완 요구를 한 행위를, 원고가 보완을 이행하면 골재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보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으므로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3항, 제13조: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 결과를 알리고, 민원 처리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을 지켜야 함을 명시합니다. 원주시가 보완 요구 후 그 이행 여부를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으나, 이후 최종 처분에서 이유를 변경한 점은 이러한 민원 처리 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채광계획인가 및 개발행위허가 조건: 원고가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으로부터 받은 초기 허가에는 채취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되메우기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원래 골재 반출을 금지하는 조건이었으나, 원주시의 후속 행정 행위로 인해 이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사업 허가나 인가를 받을 때 부과되는 조건들은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계획과 허가 조건이 다를 경우, 사전에 변경 절차나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행정기관과 소통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명확한 보완 요구사항이나 지침을 제시했다면, 이는 추후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바꾸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서면 질의응답이나 공적인 기록을 남겨두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례처럼 행정기관이 제시한 보완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면, 이후 행정기관이 돌연 다른 이유로 처분을 불허가할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와 그 적용 시점, 부칙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의 사업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