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들이 원주시 공무원의 수의계약 가능성 시사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을 공동 구매하는 등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쟁입찰에 응찰하지 않아 입찰이 유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입찰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주시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주시가 내린 제재처분의 사유가 관련 법규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으며, 업체들이 입찰 참가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재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05년, 원주시는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진들농산)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해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공개 경쟁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원주시폐기물처리업협회 소속 17개 회원사 대표들은, 과거 원주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왔고, 특히 시 담당 공무원 A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라며 운반 차량 및 환경미화원 확보를 준비하라고 말한 것을 믿었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총 2억 2천1백만 원을 모아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차량 3대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대행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이나 영덕산업을 대표로 하여 수익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등 수의계약 체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가 경쟁입찰 방식을 강행하자, 이에 항의하며 업체들은 협의 끝에 경쟁입찰에 응찰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입찰은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주시는 이들을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6개월 내지 1년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경쟁입찰 불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린 사유, 즉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찰 참가를 방해한 자'라는 사유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그동안의 관행과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믿고 수의계약을 기대하여 공동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경쟁입찰 방식 변경에 항의하며 협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지, 서로의 입찰 참가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므로, 그 근거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재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는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그 근거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그 침해의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법상의 '입찰방해죄'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그 자체의 법적 근거와 요건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련 구두 약속이나 관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나 공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 간의 협의나 공동 대응은 '담합'으로 오해받거나 실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설령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근거 법령 해석에 따라 그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발언이나 지침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기관의 공식적인 방침과 일치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