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물 외벽 방수 공사 중 추락하여 다친 노동자 A가 건물 소유주 C와 건물 외벽에 통신선을 설치한 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자 A는 통신선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총 91,108,279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추락 원인이 통신선 때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통신선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주 C가 노동자 A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었으며, C가 방수 공사를 맡긴 E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건물 소유주 C는 2012년 11월 10일경 E에게 건물 2층의 방수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E은 원고 A 등을 고용하여 2012년 11월 22일 공사를 시작했고, 원고 A는 건물 2층 외벽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설치한 통신선에 걸려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통신선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 B와 건물 소유자인 피고 C에게 91,108,27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추락 원인이 통신선 때문인지 불분명하며 통신선에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피고 C는 자신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며 공사 도급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의 통신선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원고가 추락했는지 여부, 피고 C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C가 자격 없는 업체(E)에 공사를 도급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의 통신선으로 인해 추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통신선에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었으며, C가 E에게 도급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관리자가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통신선이 통상적인 용도(통신선)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는 도급인이 도급받은 일에 관해 수급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에게 방수 공사를 맡겼지만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필요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고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년 3월 23일 개정 전 법률)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따르면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경미한 건설공사로 건설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방수 공사 금액은 330만 원으로 이에 해당하여 E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외벽 작업처럼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를 받는 경우 작업 내용, 작업 환경, 안전 조치 등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추락 원인이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도급 관계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용 관계와 작업 지휘 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공사라도 안전 관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위험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