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다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 3천5백만 원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 과정에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주고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며, 1심 법원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1심 벌금형이 과도한지 여부 및 양형의 적절성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벌금 4천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천5백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5백만 원 감경되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이 법 조항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그리고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바로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의 처리):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그리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형을 정할지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의 병과 등): 이 조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정할 때 형법상의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을 배제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는 조세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벌금형을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유사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상황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