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판매팀)이 피고 회사(시행사)로부터 약정된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본부장 L과의 구두 약정 및 업무위탁 약정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의된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 L과의 전화 통화 및 업무위탁 약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로 계약 1건당 2,000,000원의 수수료가 약정되었고, 원고들은 2022년 2월 6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일부 고객에 대해 사전청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 기간 중 다른 현장에서 영업 활동을 했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유효한 약정(구두 약정 포함)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약정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 즉 계약 체결 1건당 2,000,000원(팀장 700,000원, 팀원 1,300,000원)이 맞는지 여부. 셋째, 원고들이 약정된 업무 범위를 충분히 수행했는지 여부. 넷째,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계약 기간 중 다른 상업시설 분양 업무를 수행하여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분양대행 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10,8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원, 원고 C에게 9,600,000원, 원고 D, F에게 각 1,200,000원, 원고 E에게 7,200,000원을 지급하되, 2022년 12월 6일부터 2025년 1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 본부장 L의 구두 약정과 업무위탁 약정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유효한 약정이 체결되었고, 계약 체결 1건당 2,000,000원(팀장 700,000원, 팀원 1,300,000원)의 약정금이 합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사전청약서를 받지 않은 계약 건이라 할지라도 홍보관에서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한 이상 약정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의 계약 위반(다른 현장 영업행위)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 및 효력, 대리인의 행위, 채무불이행 및 증명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분양대행 또는 영업 위탁 계약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