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직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포옹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추행으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