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한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인 D에게 야바 10정을 판매하고 대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달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야바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4월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7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약 7년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저녁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 옆 도로에서 태국인 D에게 야바 10정을 40만 원에 판매하고 이 중 2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달 19일 아침, 점심, 저녁 세 차례에 걸쳐 공장 숙소 건물에서 야바를 은박 호일에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대나무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직접 투약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외국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도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행위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야바 판매로 얻은 이익 7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국적 및 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치료·재활 교육 이수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와 투약, 그리고 불법 체류라는 복합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함께 범죄 수익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를 태국인 D에게 판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였으므로, 이는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야바'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이 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관리하며,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피고인 A는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년 7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까지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하였으므로, 이는 제94조 제7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이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러한 경합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이수명령 면제): 이 조항은 마약류 사범에게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적이나 한국어 능숙도를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된 물품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야바 판매로 7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 금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추징금 등을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추징금 70만 원에 대해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약류는 소지, 매매, 투약 등 어떤 형태로든 취급하는 것 자체가 엄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판매는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 유통의 확산으로 이어져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합산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